총무원장은 누가 선출하나

재임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본사주지 등 선거인 10인씩

총 321명이 투표로 ‘선출’

 

Q 35대 총무원장 선거는 언제 열리나.

A 제34대 총무원장 스님 임기는 오는 10월30일 만료된다. 따라서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은 10월5일이지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목요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10월5일은 추석 연휴이므로 그 다음 주 목요일인 10월12일이 제35대 총무원장 선거일이 된다.

Q 선거일을 비롯한 선거 일정과 이에 대한 공고 절차는 어떻게 이뤄지나?

A 총무원장 선거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선거일정 등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8월말 경 회의를 개최하고 종헌 종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해 9월 9일자 불교신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Q 현행 선거법에서 정한 총무원장 선출방식은?

A 재임 중인 중앙종회의원 81명과 24개 각 교구종회에서 선출된 본사주지를 포함한 선거인 10인씩 240명으로 총 321명이 투표로 선출한다. 각 교구에서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되어 교구 대표성을 가진 중앙종회의원과 교구의 주요 종책을 결정하는 대의체인 교구종회에서 합의 선출된 10인의 선거인으로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총무원장 선거인단 321명은 각 교구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을 통해 구성된 스님들로, 해당 교구의 대표성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Q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인단은 어떻게 선출하나?

A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선거인단 선출 방식에 대해 법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방식은 당일 교구종회에 참석한 의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결정된 선출방식으로 선거인을 선출한 후 선출된 선거인에 대해 출석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최종 결정해야 한다.

Q 선거인단 선출을 위해서는 교구종회를 개회해야하는데, 각 교구종회 일정도 정해져 있나.

A 총무원장선거일 전 15일부터 5일간 선출한다. 제35대 총무원장선거인단 선출을 위한 교구종회는 9월27일부터 10월1일 사이 본사별로 각각 개회한다.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교구종회를 개최해 선거인단을 선출해야하므로 말사 주지 스님들은 선거 공고문이나 해당 교구에 문의해 꼭 참여해야 한다. 교구종회에 참석해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행위가 곧 총무원장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다.

Q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교구종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A 교구종회는 교구종회 개회 전까지 재임 중인 본사주지, 부주지, 본사 각 국장, 말사 주지와 직선으로 선출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본사 부주지, 국장, 말사 주지는 당연직 의원이므로 교구종회 개회 전에 임명받아 임기가 시작되면 교구종회에 참여할 수 있다.

Q 선거인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A 법계 중덕(정덕)이상의 스님 중 교구종회에서 선출한 10인이다. 다만 제적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않거나 공권정지의 징계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미등록사설사암 창건주 및 운영권자, 본종 관장하임을 명기하지 아니한 법인체 소속 사암의 권리인 및 운영권자, 미등록사설사암이나 미관장법인 소속 사암의 권리권이나 운영권을 양도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선거일 전 6년 이내에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는 총무원장 선거인이 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 6년 이내 체납분담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번 총무원장선거는 2011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부과된 사찰분담금이 해당된다. 이 기간 중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선거인단이 될 수 없다.

Q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A 총무원장 피선거권은 승납 30년 이상, 세납 50세 이상, 법계 종사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또 총무원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중앙종회의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각급 종정기관 위원장을 역임했거나, 교구본사 주지로 4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무기관 부?실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 경력, 중앙종회의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춰야 한다.

Q 총무원장선거 입후보에 대한 제한은 없나.

A 종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선거일 전 10년 이내인 2007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에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하여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입후보 자격이 없다.

Q 총무원장선거 입후보 등록기간과 서류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

A 입후보 등록기간은 선거일 전 22일까지 3일간 이므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접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입후보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 사무처에 제출하거나, 대리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단 우편으로 입후보 서류를 접수할 경우, 등록기간 이내에 사무처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편 접수 시 먼저 사무처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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