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원장 종훈스님, ‘금권선거 엄단’ 거듭 강조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훈스님<사진>이 금권선거 근절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중앙선관위원장 종훈스님은 7월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326차 회의 직후 진행한 인터뷰에서 13일 금권선거 척결을 선언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결의와 뜻을 함께 했다.

위원장 종훈스님은 인터뷰에서 “‘각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내 일체 금품 등을 그 어떤 명목으로도 제공할 수 없다’는 선거법 38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바늘구멍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황소도 지나갈 수 있다”며 “틈 하나까지 완벽히 차단해 금권선거를 막자고 하는 강한 의지가 선거법에 포함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중공양도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스님은 “해당 기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중공양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기간에 하려고 한다면 후보자로 마음의 자세가 부족한 것”이라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스님들은 선거법에 명시된 기간만이라도 대중공양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중공양은 미풍양속을 떠나 분명히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종훈스님은 총무원장 선거를 100일 앞둔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금권선거를 시도할 경우 종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강력하게 경고한 바 있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13일 해인사에서 열린 제51차 회의에서 △본사 주지를 포함한 종무원의 지위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행위를 배척한다 △입후보와 관련된 인물이 제공하는 일체의 공양물과 선물에 대하여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것 등의 조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