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인표, 한전부지계약 대가로 명진스님에 500억 주기로
법보신문 뉴스타파 인터넷매체 보도 통해 본지보도 사실 확인

법보신문 뉴스타파 인터넷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명진스님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은인표로부터 500억을 받는다'는 본지보도가 사실임이 확인된다. 사진은 불교닷컴, 법보신문, 뉴스타파에서 관련 보도화면을 캡쳐한 것.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스님과 은인표 전(前)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10월12일 뉴스타파 보도와 법보신문, 인터넷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계약당사자로, 은 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계약당사자, 명진스님 vs 봉은사

한전부지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는 명진스님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터넷매체가 지난 15일 관련 기사에 게재한 계약서를 보면 “갑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대표자 주지 명진”으로 표기돼 있고 직인도 찍혀 있어 계약 당사자가 명진스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진스님은 본지 인터뷰는 물론 인터넷매체 보도에서 “총무국장이 계약을 했고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스님 발언과 상반된 내용이 잇따라 보도돼 스님 주장은 신빙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보신문이 13일 보도한 전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스님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계약 당시 명진스님이 함께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진화스님은 “은인표와의 계약은 봉은사 주지실인 다래헌에서 진행됐다. 그 자리에는 명진스님도 있었다”며 “총무국장으로 봉은사 살림을 총괄한 것은 맞지만 주지 스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말해 명진스님의 주장을 반박했다.

계약서에서 ‘갑’으로 명기된 당시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스님이 은 씨와 계약내용을 몰랐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인터넷매체에 따르면 스님은 단지불회 법회에서 “당시 한전부지 시세가 3조원이었다. 봉은사가 무슨 돈이 있나 그랬더니 은 씨가 ‘토지매입 대금은 컨소시엄 구성해 돈을 모은다’고 했다. ‘그 땅을 사는 즉시 봉은사에 500억을 시주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명진스님이 사업 추진 전반과 계약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계약당사자 은인표는 불법대출 경제사범

또 다른 계약당사자인 은 씨는 불법대출로 구속 수감 중인 경제사범이다. 뉴스타파 2015년 10월12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은 씨는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실질적인 대주주였다. “자신의 차명 회사에 불법 대출을 해 은행 돈 수천 억 원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사용했다. 이는 전북 제일의 저축은행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의 부실화로 이어졌고, 6000명이 넘는 서민들의 예금액 5600여 억 원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렸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피해자 대다수는 전북지역 70대 노인들이었다고 한다.

명진스님 500억 받나 vs 500억 주나

명진스님은 은 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2015년 10월12일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명진스님은 2007년 경 은 씨를 만났다고 한다. “00스님과 같이 왔던 그 분이 은인표라는 분인데, 그 땅을 팔 때 봉은사가 원소유주라는 걸 주장을 해 주면은 불사기금을 도와주겠다. 한 500억 정도. 내가 알기로는 MOU인가 각서정도 체결한 걸로 압니다” 하고 계약내용 일부를 언급하고 있다.

지난 11일 명진스님이 단지불회 6월 정기법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도한 인터넷매체 기사에도 이는 확인된다. 기사에서 스님은 “(은 씨가) 그 땅을 사는 즉시 봉은사에 500억을 시주하겠다고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어 스님은 “(은인표는) 봉은사로 그 땅을 매입했을 경우 작게는 500억 원 잘되면 더 큰 돈을 시주하겠다고 했다. 계약서를 얼핏 본적은 있다”고 말해 명진스님은 은 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의 이익을 얻는다는 것을 알았음을 시사한다.

한 인터넷매체가 지난 8일 종단의 제적결정문과 본지 내용이 배치된다며 혼란을 야기했지만 결국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본지기사가 사실인 것이 확인됐다.

종단승인 받았다 vs 받은 적 없다

명진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았던 진화스님은 법보신문과 인터뷰에서 은 씨와의 계약에 대해 총무원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봉은사가 총무원에 공문이나 관련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그 때는 이 내용을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같은 진화스님의 인터뷰는 당시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던 총무원 총무부장 00스님은 종단에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본지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던 2007년 종단 ‘사찰부동산관리령’에 따르면 사찰 주지는 사찰 부동산 등 재산관련 변동사항을 종단에 보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시 계약을 총무 스님에게 맡겼고 본인은 내용을 몰랐다는 명진스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주지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실제로 명진스님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봉은사의) 모든 살림을 총무 스님에게 맡겼다. 은인표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기만 했고 모든 절차는 총무 스님이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물론 책임은 주지인 나에게 있겠다”고 밝힌바 있다.

2017. 6. 19.자 한전 부지 개발권 보도 관련 정정보도문

본문 : 본 인터넷 신문은 2017. 6. 19.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종단 승인절차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스님과 은인표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
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10월 12일 뉴스타파 보도와 법보신문, 인터넷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은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한전부지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는 명진스님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진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았던 진화스님의 인터뷰는 당시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던 총무원 총무부장 ○○스님은 종단에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전부지 계약은 명진스님 개인이 아니라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스님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 바 없으며,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조계종 측에도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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