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신문 "명진스님 모르쇠 주장은 거짓"

‘불법대출 사기사건’으로 수감 중인 은인표 전 제주 라마다호텔 카지노 회장 과 명진스님이 지난 2007년 옛 봉은사 땅인 한전부지 계약과 관련 500억원 거래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보신문이 “은인표 씨와 계약 당시 명진스님도 있었다”고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보신문은 지난 13일 인터넷을 통해 “명진스님이 단지불회 6월법회에서 ‘(계약은) 총무원과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스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대해 봉은사 전 총무국장 진화스님은 ‘은인표씨와 계약할 당시 명진스님도 있었다’고 증언해 진실공방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법보신문은 6월11일 단지불회 6월 정기법회 내용 일부를 전하면서 명진스님 발언을 소개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은인표와 계약할 때 내가 총무원 몰래 한 것이 아니다. 주지 직인은 진화스님이 갖고 있었다. 계약도 총무원과 진화스님이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명진스님 발언을 전했다.

이같은 명진스님 주장에 대해 법보신문은 ”총무국장으로서 봉은사 살림을 총괄한 것은 맞지만 주지스님에게 보고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다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화스님 입장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법보신문은 “진화스님은 또 계약과 관련해 총무원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며 “(진화)스님은 ‘그 당시 봉은사가 총무원에 공문이나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 그 때는 이 내용을 총무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보신문은 “명진스님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500억원의 이권이 오가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사찰 주지가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면서 “특히 사찰재산을 관리 감독해야 할 주지가 이를 방관했다는 것은 스스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진화스님은 불교신문과의 통화에서 “(법보신문에서) 밝힌 내용 그대로 사실”이라면서 “명진스님이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통해 가리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명진스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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