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종회의원 56명 참석 성원

조계종 중앙종회 제190회 임시회가 6월21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5일간의 회기로 개원했다. 신재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6월21일) 오전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를 개원했다.

총 75명의 중앙종회의원 가운데 56명이 참석한 이번 임시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송으로 열린 이날 개원식은 의원 점명, 중앙종회의장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말, 전 회의록 낭독, 안건 채택, 안건 처리 등으로 진행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7일 종단이 발표한 1차 쇄신안은 종단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파격적인 것”이라며 “진정어린 참회와 새로운 각오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임시종회에서 의원 스님들은 자성과 쇄신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총무원은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쇄신계획을 통해 발표했던 내용 가운데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종법 제ㆍ개정안을 제출했다”면서 “금번 임시회에서 부의한 법령 제ㆍ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두루 살피시어 종단의 쇄신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회의원 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190회 임시종회는 56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참석해 성원됐다. 신재호 기자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안(불징계권,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개정안) △종헌 개정안(자격 및 자구체계 수정 개정안) 등 종헌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종법 제ㆍ개정안, 종무보고의 건, 종책 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헌개정 및 종법제ㆍ개정특별위원 보선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논의 건의의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종법 제ㆍ개정안은 △중앙종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이월안건) △교구종회법 개정안(이월안건) △중앙종회법 개정안(불징계건,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중앙종회법 개정안(불징계건 축소)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법인법 개정안(이월안건) 등을 담고 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쇄신입법의 법제화를 당부했다. 신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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