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중앙종회 의원스님 여러분!

승단의 구성원으로서 수행정진에 진력하고, 가람수호와 불법홍포에 여념 없으면서도 종도의 뜻을 바탕으로 종단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1700년 한국불교의 역사와 전통을 온전하게 계승한 우리 종단이 새롭게 출발한지 50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입니다. 또한 오늘은 조계종조인 도의국사의 수행정신을 기리고 정진을 서원하는 추모다례를 모시는 날라 종조의 수행정신을 이어 국민과 함께하는 불교,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불교가 되길 서원하는 마음은 한결 높아져 있습니다.

다만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단이 되어 최근 불교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있지만, 종단은 이러한 시간마저 종교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쇄신의 초석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과 불자대중의 질책을 통한의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종단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대담한 쇄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지난 6월 7일 발표한 쇄신계획은 종단의 개혁과 쇄신이라는 역사적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며 불교 중흥의 기반을 다지는, 씨앗을 뿌리는 마음과 제세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장기적인 개혁과 쇄신과제는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쇄신계획을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제 190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총무원은 쇄신계획을 통해 발표하였던 내용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종법 제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찰운영위원회법’은 사문화되어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사부대중 공동체를 위한 사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사찰의 기본적인 회계관리의 원칙을 정함과 동시에 사찰재정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송을 제고하고자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단의 쇄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찰의 변화입니다. 사찰이 변하지 않고서는 종단이 변할 수 없으며, 한국불교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총무원은 사찰의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과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한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취지를 두루 살피시어 종단의 쇄신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회의원스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원론적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으로 쇄신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은 종헌종법에 입각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종단을 운영하는 것이며, 각종 모순을 낳게 하는 제도와 법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정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과 율에 의지하여 정진하는 수행풍토의 회복으로 승가공동체를 바르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중앙종회 임시회는 제도개혁을 통한 쇄신의지와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데에서 종단 안팎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종회의원 스님들께서도 종단의 변화와 쇄신을 위한 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종단의 쇄신을 위해 중앙종회와 상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종회의원스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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