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제7차 연석회의서 의결

▲ 6월20일 오후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종회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장 제7차 연석회의. 신재호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스님)는 오늘(6월20일) 오후5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ㆍ상임분과위원장ㆍ총무분과위원장 제7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90회 임시종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제190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21일 오전10시부터 25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회한다. 다뤄질 안건은 △종헌 개정안(불징계권,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개정안) △종헌 개정안(자격 및 자구체계 수정 개정안) 등 종헌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종법 제ㆍ개정안, 종무보고의 건, 종책 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종헌개정 및 종법제ㆍ개정특별위원 보선의 건, 교구별 재적승 비례 중앙종회의원 의석수 배정 논의 건의의 건 등이다.

이 가운데 종법 제ㆍ개정안은 △중앙종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이월안건) △교구종회법 개정안(이월안건) △중앙종회법 개정안(불징계건, 종헌무기명투표 삭제) △중앙종회법 개정안(불징계건 축소)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법인법 개정안(이월안건)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종회에서는 종단 제1차 쇄신계획안의 입법적 뒷받침을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 명의로 제출된 종무원법 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의 성안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종회 의장 보선스님은 “본ㆍ말사는 물론 신도회, 불교단체 등 모든 종도들의 시선이 이번 임시종회에 와 있고 기대 또한 크다”면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모든 법안을 처리할 준비가 된 만큼 의원 스님들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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