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소집에 절차상 하자 발생
정관 위배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
지난해 분식회계 승인한 점도 지적

사회복지법인 조계종 나눔의집 스님 이사들이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식 이사진 체제로의 조속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열린 나눔의집 임시 이사회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강행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나눔의집은 4월21일 교육관 1층에서 경기도 광주시가 파견한 임시 이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스님 이사 3명은 불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0년도 예결산에서 분식회계를 지적했음에도 이를 의결하고, 이사회 소집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감사 측의 문제 제기가 나왔다. 이에 임시 이사회 의장은 서면으로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 측이 이사들에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정관에 따르면 적어도 회의 7일 전 목적을 명시해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소집 공문이 4월14일 오후7시 경 도착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정관 위배)가 발생했다”며 “따라서 해당 안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결의를 할 수 없으므로 다음 일자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회의가 끝난 직후 임시의장 이찬진 이사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다음 임시이사회는 5월11일 열린다.

한편 이날 3차 임시이사회에서는 법인, 나눔의집 양로시설, 역사관에 대한 예산안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가 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나온데다가, 예산안은 승인하되, 구체적인 사업실행은 종단 측이 추천하는 스님 이사가 오면 진행하기로 해 나눔의집이 정상화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경기도 광주=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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