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집 이사들 횡령 의혹 무혐의
‘해임명령 취소 소송’ 영향 미칠 듯
경기도 무리한 해임명령 강행 비판 직면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스님
“30여 년 동안 국가 대신해 헌신
​​​​​​​근거 없는 음해성 주장 자제” 당부

차기 이사회 3월2일·3월16일

나눔의집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 이사 스님들을 두고 그간 쏟아졌던 후원금 횡령 등 의혹들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최근 경기도가 나눔의집 이사 스님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와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위반 등의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가 나눔의집 대표이사 등 이사 스님 5명에 대해 후원금 부당 사용 의혹과 관리 책임 등을 이유로 해임 명령 처분을 내린데 대해 무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검찰이 이번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의 이사 해임명령 취소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가 이사 스님들에 대해 처분한 해임명령의 핵심적인 근거가 후원금 용도외 사용, 기부금품법 위반 의혹 등이었기 때문이다.

나눔의집 상임이사 성우스님은 “대표이사 스님 등은 30여 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대신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호시설을 운영하며, 할머니들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국내외에 알리는 등 묵묵히 일해왔다”며 “더 이상의 (스님과 불교를 향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음해성 주장은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이사 스님 5명은 경기도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및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해임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2월16일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명령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의 해임 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최근 경기 광주시가 선임한 임시이사 8명의 역할도 애매해졌다.

같은날 2월16일 오후 나눔의집에서 임시 이사들이 참여하는 첫 임시 이사회가 열려 해임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법원 결정으로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임시 이사회에는 주무관청인 경기도와 광주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이사해임건을 제외한 임시의장 선출, 향후 임시이사회 운영방안 및 소집일정 등을 논의했다.

나눔의집 이사 덕림스님은 “나눔의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광주시와 협의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할머니들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간병인 등 인원을 충원하는 등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이사회는 3월2일과 3월16일 나눔의집에서 열린다.

[불교신문3654호/2021년2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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