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려이사 전원 해임명령
경찰은 후원금횡령에 '혐의없음'

광주 나눔의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린 흉상. 불교신문DB.
광주 나눔의집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린 흉상. 불교신문DB.

나눔의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이사들의 횡령 등에 대해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린 반면 경기도는 스님 이사들에 대해 해임명령의 행정처분을 통지하는 상반된 결과를 내놓았다.

경기도는 나눔의집 법인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과 해임 이행 완료시까지 직무집행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1218일자 공문으로 최종 통지했다. “법인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해 장기간 법인의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총 19건의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위반 내용에는 기부금품법 위반한 후원금 모집, 후원금 관리 부적정, 후원금 사용 부적정, 깁노재산관리 부적정, 법인 및 시설 직원 근로계약 부적정 등이 명시됐다.

이 처분에 따라 나눔의집 법인은 2개월 내 임원 해임에 관한 이사회를 소집해 의결해야 한다. 경기도의 이번 행정처분은 이사 등 지난 5개월간 내려졌던 임원 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해제하는 통지와 함께 내려졌다.

반면 나눔의집 이사 횡령 등에 대한 고발건을 조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사장과 당시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등의 고발 건에 대해 모두 범죄혐의가 없다고 수사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1217수사 결과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범죄혐의 없다고 판단, 수사종결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지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 전 시설장의 피의사실과 관련 양벌규정을 적용해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와 관련 나눔의집 측은 경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경기도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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