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12월18일 '혐의없음' 결론
기부금품법 위반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

광주 나눔의집과 관련해 후원금 횡령, 할머니 학대 등을 조사해온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후원금 및 운영비의 업무상 횡령, 할머니에 대한 학대 등 다수의 비리 혐의 고발 건에 대해 12월18일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기부금 모집 미등록 등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한 점은 양벌규정을 적용, 나눔의집 법인 대표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겼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직원, 사용인, 대리인 등이 위법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대표자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나눔의집 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나눔의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경찰 수사결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학대했다거나 후원금을 사적으로 횡령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운영진이 옳은 일을 한다는 신념만으로 나눔의집을 꾸려가다보니 마음과는 달리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기도와 광주시로부터 지적받은 위법사항을 모두 개선하는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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