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학교 측의 파면 처분 무효”
손 교수 “하루 빨리 복직하길 바란다”
법당을 망가뜨리는 등 훼불행위를 자행한 기독교 신자의 행태를 대신 사과하고 법당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파면 취소 2심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0월11일 손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손 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부는 “학교 측이 손 교수에게 한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학교 측은 손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으로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임금 부분에 더해 이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손 교수의 요구도 받아들였다. 다만 학교 측이 2심 판결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대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손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2심 판결도 승소하게 돼 기쁘다”며 “학교 측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하루 빨리 복직되길 바란다”고 심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믿고 온 제 신념과 가치가 틀리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것 같다”며 “한국 사회에서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6년 1월 개신교 신자인 한 60대 남성은 김천 개운사에서 불상을 훼손시키고 법구를 손상시키는 등 훼불행위를 자행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당시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운사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용서를 대신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며 종교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
그러나 서울기독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을 근거로 손 교수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2017년 6월 “법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 확인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8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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