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파면무효 1심소송' 승소

법당을 망가뜨리는 등 훼불행위를 자행한 개신교 신자의 행태를 대신 사과하고 법당 복구비용을 모금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신학대학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1심 소송에서 승리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양호)는 8월30일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의 파면을 취소하고 파면 시점부터 복직할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손 교수가 학교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지난 2016년 1월 개신교 신자인 한 60대 남성은 김천 개운사에서 불상을 훼손시키고 법구를 손상시키는 등 훼불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서울기독대 신학과에 재직 중이던 손원영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운사 주지 스님과 불자들에게 용서를 대신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불당회복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며 종교 평화를 위해 행동했다. 

그러나 서울기독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언행과 약속한 사항에 대한 불이행 등 성실성 위반”을 근거로 손 교수를 파면했다.

손 교수는 지난해 6월 “법당 훼손 사건을 계기로 부당하게 징계를 당했다”며 학교를 상대로 파면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불교시민사회 단체를 비롯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에서도 ‘손 교수 파면 철회’를 촉구하며 힘을 보탰었다.

손 교수는 판결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종 승소할 때까지 응원해달라”며 “종교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이 없기를, 또 종교평화가 속히 이 땅에 이뤄지길 간절히 빈다”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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