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회기로 열려...총81명 중 77명 참석해 성원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가 3월26일부터 5일간 회기로 열린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와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등을 다룰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늘(3월26일) 개원했다. 5일 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재적의원 81명 중 77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범해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종단의 어제와 오늘을 성찰하는 곳, 종단의 백년대계가 만들어지는 곳이 종회이며 중앙종회의원 한 분 한 분의 역할에 따라 종단의 명운이 엇갈린다는 사실을 새삼 다짐하게 되는 오늘”이라며 “우리 종단의 미래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초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제출된 의안을 검토하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제214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종단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중앙종무기관은 사부대중의 소중한 삼보정재가 여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살림을 살았다”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종단 운영 기조와 방향을 밝히며 중앙종회 협조를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해 종단이 처한 어려움으로 인해 종무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중앙종무기관은 사부대중의 소중한 삼보정재가 여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며 살림을 살았다”며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과 관련해서도 “교구 자치와 위상, 역할 강화를 위해 교구 내 특별분담사찰 지정을 위한 종헌 개정안과 ‘특별분담사찰지정법 개정안’, 이와 연동된 총무원법과 중앙종회법 등 관련 종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일부 해소하는 종헌 개정안 또한 종도들 우려를 고려해 종권분립 정신에 크게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혜롭게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제214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인사말하는 총무원장 원행스님.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지난 3월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최한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에서 있었던 금강산 신계사 방문에 대해서도 소개하며 종단이 펼칠 남북불교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날 개원식에서는 제17대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정현스님과 운산스님이 의원 선서를 통해 공식적 의정 활동을 알렸다.

중앙종회는 개원식에 이어 종헌 개정안 2건을 포함한 총 19개 안건을 채택했다. 제21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 완화와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을 비롯해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 불기2562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검사, 종법 제개정,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위원 선출, 종단 표준의례의식, 불기 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 등이다.

총무분과위원장 각림스님이 제214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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