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는3월27일 제21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종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자격 요건이 종사 법계 이상, 연령 70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오늘(3월27일) 제214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지난 종회에서 이월된 <법계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종사와 종사 특별전형을 구분하고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교구본사 심의를 명문화했다.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과 세부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총무원장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총무부장 금곡스님은 “현재 대종사 법계 품서를 받을 수 있는 승랍 40년 이상 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 스님이 2700명, 비구 스님이 2500명이 넘는다”며 “종사만 해도 5000여 명이 넘는 상황에서 자격요건과 특별전형 절차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종회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종사 법계 품서를 받을 수 있는 기본자격요건 가운데 승랍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세납으로 인한 혼란을 우려해 연령을 아예 삭제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 끝 다수 의원 스님들은 ‘종사 법계 수지자’로 명시된 현행을 ‘연령 70세 이상의 종사 법계 수지자’로 조정하는 데 동의했다. 설암스님은 “대종사 법계 자격을 수정해 종단과 본사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법계위원 스님들이 상당히 고민해 올라온 안건인 만큼 개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놨다.

중앙종회는 이날 승랍 25년 이상에 해당하는 종덕(현덕) 법계 이상 희망자에 한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본회의 상정된 <호계원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등은 가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폐기, <종무원법 개정안>과 <중앙종회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중앙종회는 종법 개정안 논의를 마치고 휴회했다. 오는 28일 오전10시 회의를 속개, 종법 개정안과 종무보고, 종책질의, 상임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인사건 등을 다룬다.

종회의원 스님들이 거수로 의사를 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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