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반응 / 불교계 안팎 입장 들어보니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월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과 차별이 없는 새로운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관해 역설하자 성(性)소수자 장애인 등 법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계층과 종사자들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을 고민해주기 바란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나라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에서 평등의 가치를 강조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그동안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으로 비춰졌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이 같은 오해가 풀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희 여주시장애인복지관장은 “사찰에서도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편의시설을 갖추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 지역에서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법제화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이웃종교와의 연대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이웃종교와 인권단체들의 공감과 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활동도 충분히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등 포괄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차별금지법을 종교계 문제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주요 인사들도 종단 집행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현 시국상황에서 나타난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일 것”이라며 “종교와 인종, 사회적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부처님처럼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종단 집행부의 원력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동국대 총장 보광스님은 “헌법에 따라 우리는 성별 나이 장애 종교 등에 따라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이제는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법률 제정 주체인 국회의 지지를 얻기는 아직까지 요원해 보인다.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바른정당 원내대표)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라는 또 다른 헌법가치와 부딪혀 일도양단하듯이 결정하기가 어렵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원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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