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법분과 9차 회의서 뜻모아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초격스님)는 오늘(6월20일) 오후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종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호법분과는 종헌개정 및 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중앙종회법 개정안’ 가운데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가 호법분과의 고유업무와 상충된다며 본회의에서 심도깊게 논의하자고 뜻을 모았다.

정관스님은 “윤리심사특위의 소관업무 2가지 가운데 한가지인 중앙종회의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호법분과의 고유업무인 만큼 윤리특위가 별도로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호법분과는 이어 호법부의 진정접수건이 최근들어 계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종무원들의 과도한 업무하중으로 인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종무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집행부와 본회의에서 적극 피력해 나가자고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총14명의 위원 스님 가운데 호법분과 위원장 초격스님을 비롯해 각림 혜림 원경 정산 덕수 활중 경성 덕조스님 등 총9명의 스님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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