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회는 오늘(6월20일) 회의를 열어 내일 제190회 임시종앙종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종헌 개정안 및 종법 제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제분과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종헌 개정안 1건과 사찰예산회계법 제정안, 사찰운영위원회법 개정안, 선거법 제정안 등 8건의 종단 쇄신 관련 법안을 검토한 뒤 대부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

따라서 종헌 및 종법 제개정안은 내일(6월21일) 열리는 제190회 임시종앙종회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법제분과위원회는 본회의에 앞서 발의된 법안에 대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조문을 수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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