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추가 ‘코로나 방역 지침’ 발표
동지 전날 12월20일까지
서울 지역 사찰 법회 등
모든 행사 '비대면' 요청
서울 지역 이외 사찰에서도
수용인원 20% 이내 제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단이 서울지역 사찰을 대상으로 동지(12월21일) 전까지 신도들의 법당 상주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원행스님)은 12월8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찰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서울지역 사찰에선 법회 등 모든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해 법회와 기도를 봉행할 것을 주문했다. 신도들에겐 법당 개별 참배만 가능하며, 기도 등으로 법당 내 상주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총무원은 서울 지역 이외 사찰에도 강화된 지침을 전달했다. 총무원은 "서울 지역 이외 사찰에선 법회 등 대면행사 시 개인간격 2m 이상 유지하고 수용인원을 실내 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한다"며 “지자체별 방역 지침에 맞춰 코로나 감역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총무원은 전국 사찰에 △사찰 내 반드시 마스크 착용 △마스크 미 착용자 출입 제한 및 발열체크 철저 △사찰 주관 각종 모임 중단 △신도 및 외부인 대중공양 중단 △공용 음수대 사용 중지 등 공통된 방역 지침을 지시했다. 또한 사찰 시설과 개인 공간 및 물품 소독, 개인 위생 수칙 준수, 다중밀접 공간 및 고위험 시설 출입 금지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도 당부했다.
이번 종단의 지침은 동지 전날인 12월20일까지 시행된다. 매년 동지를 맞아 전국 사찰에선 팥죽 나눔 등 다양한 행사를 펼쳐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사찰 지침
시행기간 : 12월 8일(화) ~ 12월 20일(일)
1. 서울지역 사찰 지침
▣ 법회 등 행사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법당에는 스님들만 참석하여 법회와 기도를 봉행합니다.
▣ 신도분들은 법당에 개별 참배만 가능하며, 기도 등으로 상주하지 않습니다.
2. 이 외 지역 사찰 지침
▣ 지역별로 방역지침을 확인하고 우선 준수하여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회 등 대면 행사 시 개인간격을 2m 이상 유지하고, 수용인원을 실내공간의 20% 이내로 제한합니다.
3. 공통사항
▣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기도, 예불 집전시에도 반드시 착용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자는 출입을 제한하고, 발열체크 후 인적사항을 기록합니다.
▣ 사찰에서 주관하는 각종 모임은 중단합니다.
▣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합니다.(가족들만 참여하는 사십구재 등 재의 경우도 공양을 중단합니다.)
▣ 사찰 상주대중 공양 시 한 칸 띄어 앉으며, 대화를 자제하여 공양합니다.
▣ 공용으로 사용하는 음수대 운영을 중단합니다.
▣ 매주‘방역의 날’을 지정하여 사찰 시설과 개인공간 및 물품을 소독합니다.
▣ 실내공간은 수시로 개방하여 환기하고 손씻기 생활화, 손소독제 사용 등으로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합니다.
▣ 사찰 종무원과 상주대중은 시차 출퇴근 및 점심공양 등을 통해 다중밀접공간을 피하며, 고위험시설의 출입을 금합니다.
불기2564(2020)년 12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