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난 19일 전통사찰보존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행안부는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리과세의 필요성에 따라 적용 범위를 일부 조정했다. 일부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 향교 재산 토지 중 수익사업을 비롯해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그간 전통사찰 소유 토지는 수익구조를 갖는 일반 토지와 달리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적용을 받아왔다. 전통사찰보존지는 비영리법인(종교 단체)이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에 해당, 저율의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추진하면서 전통사찰보존지에도 종합과세 적용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다. 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 공익성을 갖고 있는 전통사찰 소유 토지를 비롯해 임야와 농지 등에 상당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전통사찰보존지를 다시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나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어 종합과세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5월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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