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를 비롯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는 12월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사고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속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노위 등 사회단체
불법 체류자 단속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열어

종단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의 사고와 관련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이주 노동자의 단속 추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스님)를 비롯한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 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오늘(12월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성명서 낭독을 통해 “무리한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딴저테이 씨가 네 명의 한국인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지 100일 지났다”며 “그간 책임자 처벌은 물론 고인의 죽음에 대한 국가기관의 사과나 유감표명이 없음은 물론 무자비한 단속 추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살인적인 단속추방 정책으로 지난 10년 간 8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 가운데 10명이 억울하게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인권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해내는 인권위의 조사결과를 기대한다”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에 대한 낙인과 억압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아울러 △딴저테이 씨 사망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단속 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포의 한 건설현장서 근무하던 딴저테이 씨는 지난 8월, 법무부의 불법 체류 단속을 피하려다 8m 아래의 건설현장 지하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대책위 측은 “당국의 과잉 단속으로 딴 씨가 사망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혼자서 넘어가려다 떨어졌으며,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 등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