宗 正 敎 示

우리 불교(佛敎)는 이 땅에 전래(傳來)된 이래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석가세존(釋迦世尊)께서 염화미소(拈華微笑)로 설시(說示)하신 정법안장(正法眼藏) 불조심인(佛祖心印)을 계계승승(繼繼承承)하였습니다.

조계종지종통(曹溪宗旨宗統)을 봉대(奉戴)하는 우리 승가 국민에게 심대한 심려(心慮)를 끼친 점을 매우 가슴 아파합니다. 살을 저미고 뼈를 깎는 자정(自淨)으로 구각(舊殼)을 벗고 국민의 뜻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사부대중은 시시비비(是是非非)의 속박에서 벗어나 상호 자성(自省)과 용서(容恕)로써 수행본분(修行本分)으로 돌아가 대화합(大和合)의 장(場)에서 우리 다함께 중지(衆志)를 모아 불교(佛敎) 중흥(中興)의 대장정(大長程)에 동참(同參)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승가는 만물(萬物)이 잠들어 고요한 시간인 새벽 3시에 전국 대소(大小)의 사찰에서 동시에 국리민복(國利民福)과 조국통일(祖國統一)과 세계평화(世界平和)를 위해 축원(祝願)하고 있습니다. 용맹정진(勇猛精進)시에는 21일간 허리를 바닥에 대지 않고 불철주야(不撤晝夜) 정진수행(精進修行)하는 것이 승가의 일상(日常)이고 본분(本分)이며 진면목(眞面目)입니다.

생명의 존엄성(尊嚴性)과 인권(人權)은 절대적 성역(聖域)으로 불성(佛性)입니다. 정교분리(政敎分離)의 원리(原理)와 원칙(原則)에 의하여 종교가 정권에 예속(隸屬)되거나 종속(從屬)되어서도 아니 되며, 외부세력(外部勢力)과 정치권력(政治權力)이 종교에 절대 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10.27법난(法亂)은 우리 승가의 불협화음(不協和音)으로 인하여 유한(有限)한 정권이 무한(無限)한 초세간적(超世間的)인 불교 교단(敎團)・교권(敎權)을 유린(蹂躪)하여 정교(政敎)가 공(共)히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傷處)와 치욕(恥辱)의 오점(汚點)을 남겼습니다.

10.27법난과 같은 일이 우리 불교사(佛敎史)에 또다시 반복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아니 되며, 불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주(自主)・자율(自律)로 법성(法性)을 자각확립(自覺確立)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승가는 율장(律藏) 정신을 받들어 종헌(宗憲)을 준수하고 종헌종법(宗憲宗法) 질서 속에서 사부대중(四部大衆)과 국민여망(國民輿望)에 부응하여 여법(如法)하게 선거법에 의하여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우리 종도(宗徒)들은 과거의 일은 조고참회(照顧懺悔)하고 불자의 본분으로 부석신명(不惜身命)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정신으로 우리 불교교단(佛敎敎團)・교권(敎權)을 수호하여 불조(佛祖)의 혜명(慧命)을 받들어 불은(佛恩)에 보답(報答)하여야 하겠습니다.

大韓佛敎曹溪宗 宗正 眞際 法遠

불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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