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특수상해 등 혐의

용주사 주지에 대한 의혹 제기를 넘어 특수상해를 가한 용주사신도비대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같은 폭력적인 범죄행위를 행하고도 지난해 총무원장선거 과정에서 적폐 청산을 운운하는 이중성을 보여 도덕성이 결여된 종단비판 행위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단독 재판부는 지난 3월27일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송재형 용주사 신도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송 씨는 2016년 10월 전 용주사 주지 정호스님의 입적 당시 빈소를 조문한 일부 스님들에 대해 카니발 차량으로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남겨둔 채 도주했다. 당시 송 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자였다. 이 사건으로 ㅌ스님과 ㅎ스님 등 3명이 다쳤음에도 사과는커녕 피해자 책임으로 떠넘겼다.

이 중 스님 2명에 대한 상해와 무면허운전을 범죄행위로 판단했다. 나머지 스님 1명에 대한 치상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송 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들었다.

송 씨는 지난해 있었던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도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종단 스님들에 대해 비난하는 등 적폐 청산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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