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의장단 연석회의서 일정 확정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가운데)이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개정을 다룰 제210차 조계종 임시중앙종회가 오는 3월20일 개원한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은 오늘(2월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3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0차 임시중앙종회 일정을 확정했다. 임시중앙종회는 3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다. 개원일정은 3월3일 불교신문에 공고된다.

이번 임시회의 화두는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개정안 처리 여부다.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목표로 내세운 징계승 대사면을 통한 대탕평의 첫 번째 관문이자 결정적 실마리이기 때문이다. 

종헌 128조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면 복권 경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시회에 상정될 종헌개정안은 대탕평의 완성을 위해 1회에 한해서라도 풀자는 것이다. 다만 이 종헌개정안은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두 차례 이월된 바 있다.

종회의원 스님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총무원장 설정스님.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원로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종헌개정안도 논의된다. 이와 함께 영축총림 통도사 및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추대의 건, 지난해 연말 사표를 제출한 원종스님 후임 초심호계원장 선출의 건, 진우스님(총무원 사서실장) 후임의 재심호계위원 선출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관리위원, 승가학원 이사 및 감사 추천의 건도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찾아 의장단을 비롯한 상임분과위원장 특별위원장 스님들과 인사를 나눴다. 총무원장 스님은 “총무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는 중앙종회인 것 같다”면서 중앙종회의 공감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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