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 주요 안건 살펴보니

3월20일 개원하는 제210회 중앙종회 임시회의 화두는 멸빈자 사면을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한 종헌 개정안의 처리 여부다.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일부 종회의원 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밀려 이월된 바 있으며, 11월 열린 정기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연기됐다. 이런 가운데 총무원장 설정스님이 지난 1월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의 시대를 열어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밝히는 등 멸빈자 사면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어 최근 진제 종정예하가 종단 대화합을 위한 멸빈자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리고, 총무원 집행부도 이번 임시회에서 종헌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함에 따라 이번 종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원로회의 의장 부의장 임기 3년으로 단축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자는 종헌 개정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의장과 마찬가지로 부의장도 임기를 1회에 한하는 단임으로 명시하는 내용이다. 원로회의가 요청한 사항을 중앙종회가 받았다. 이미 지난해 11월 정기중앙종회에 상정됐으나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월됐다.

종헌에 규정된 징계자 사면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하는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법 제정안(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제안)’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월 종헌특위가 발의한 사면법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사면, 경감, 복권 대상자를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교구본사주지회의에서 추천된 인사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사 주지 연령제한 ‘폐지’ 논의되나

교구본사 주지의 자격연령 상한선인 ‘만 70세 미만’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지방종정법’ ‘종무원법’ 개정안도 올라왔다(법원스님 외 39인 의원 발의).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원, 말사 주지 등 종단의 다른 주요 소임자와는 달리 유독 본사 주지에 대해서만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이와 함께 원로회의를 구성하는데 교구별 재적승으로 제한돼 있는 재적승 요건을 삭제하고 총림 교구본사는 임회에서, 총림이 아닌 교구본사는 교구종회에서 동의를 거치도록 한 원로회의법 개정안(만당스님 외 4인 의원 발의), ‘교구본사 주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종정법 개정안(원명스님 외 9인 의원 발의), 교구본사 주지를 제외한 교구본사의 종무원과 중앙종회의원도 호계원 심리에 참석해 변호인을 할 수 있도록 한 호계원법 개정안(태원스님 외 5인 의원 발의), 성보보존법에 불사심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는 성보보존법 일부 개정안(총무원장 발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 의안들은 오는 19일 총무분과위원회와 법제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영축총림 방장 추대 등 인사 안건도 多

인사(人事)와 관련된 안건도 많다. 지난 9일 통도사 산중총회에서 영축총림 통도사 신임 방장으로 추천된 성파스님을 공식 방장으로 추대할 예정이다. 재정분과위원장과 초심호계원장도 선출한다. 지난해 연말 사표를 제출한 정념스님과 원종스님 후임이다.

이밖에 지난 13일 사직한 왕산스님 후임 초심호계위원, 태성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 우봉스님과 현민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종립학교관리위원도 새로 선출한다. 종립학교 임원을 천거하는 일도 의제다. 지난 5일 사직한 세영스님 후임의 학교법인 동국대 신임 이사 추천의 건, 중앙승가대가 소속된 학교법인 승가학원 감사 추천의 건,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 등도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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