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육원,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규정 제정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전법교화활동을 하고 있는 스님들을 종단 차원에서 지원한다. 종단 소속 스님 4인 이상이 ‘승가결사체’를 조직해 계층포교 복지 사회구호 등에 나서면, 법계(法階) 승급을 위한 연수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도 지급한다.

교육원은 최근 제9차 교육원회의를 통해 ‘승가결사체의 전법교화활동 연수인증 및 지원에 관한 규정(승가결사체 연수인증 지원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스님들이 비영리 임의단체를 결성해 다양한 전법활동에 나설 경우 종단 차원에서 이를 돕는다. 특히 연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승가결사체’란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 4인 이상이 전법교화활동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를 뜻한다. 단체는 법인 및 영리단체를 제외한 비영리 임의단체로 한정된다. 아울러 ‘전법교화활동’은 △어린이·청소년·교도소·다문화 등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강의·설법 등을 통해 불교를 전하는 활동 △호스피스, 간병 등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자비보살행 △인권·노동·환경·통일·국제구호 등 사회활동 △참선·선무도·지화와 같은 생활불교 지도를 가리킨다. 재가불자 참여도 가능하다.

승가결사체는 매년 2월말까지 교육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확정한다. 시행 첫 해인 2018년의 경우 승려연수 인증신청은 4월, 보조금 지원신청은 5월말까지 진행한다. 교육원의 이번 방침은 종단이 해마다 진행하는 승려연수를 교육에서 실제적인 활동 중심으로 변환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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