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 불교포커스, 판결 왜곡하며 총무원 난입 시도

불교닷컴 캡쳐 화면. '간접강제 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은 숨긴 채 무조건 종단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

국가정보원과의 정보거래 및 결탁 의혹 등으로 조계종으로부터 해종매체로 지정된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가 “‘해종언론’ 표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본인들 입맛에 맞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은 지난 11일 이석만 불교닷컴 대표와 신희권 불교포커스 대표가 조계종에 제기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 8건에 대해 ‘7건 기각, 1건 인용’을 결정했다.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대표가 제기한 △종단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에 두 매체 접속을 차단하도록 한 행위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 취재지원활동을 중단하도록 한 행위 △종단 산하기관에 두 매체에 대한 대응지침을 시달한 행위 △두 매체와 광고 및 후원, 인터뷰 등을 진행한 관계자에 대해 인사 및 재정지원 중단 조치 등을 한 행위 △ 1위 시위 등을 하는 행위 △두 매체를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불교신문> 등에 보도하고 종단 차원에서 공고·통지한 행위 △두 매체를 ‘국정원 결탁, 정보거래 의혹 악성매체’라고 종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다만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물론 법원은 이와 같이 인용하면서도 이후에도 종단이 중앙종무기관 출입을 막을 경우 100만원씩 지급해야하는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종단이 두 매체에 대해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완패다.

그러나 해종매체들은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가처분’ 신청목록 8건 중 ‘중앙종무기관 출입금지’를 제외한 7건이 기각됐지만 이런 사실은 숨긴 채 마치 소송에서 승소한 것처럼 보도했다.

특히 불교닷컴은 12월18일자 “조계종, 언론자유 보장한 헌법위반… 법원, 불교닷컴·불교포커스 출입허용”이라는 제하의 인터넷 기사에서 ‘간접강제 신청’ 기각에 대한 내용은 숨긴 채 무조건 종단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호도했다. 같은 날 불교포커스도 역시 “법원, 불교포커스·불교닷컴 조계종 출입 허용하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다만 간접강제 신청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은 ‘해종매체’ 및 ‘국정원과 결탁한 악성매체’ 표현 허용여부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지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교닷컴과 불교포커스 직원들과 국정원 직원이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고 그에 관한 해명을 종단이 요구했으나, 두 매체는 충분히 해명하지 않았다”며 “이는 종단이 두 매체가 국정원과 결탁의혹이 있음을 표현함에 있어 다소 과장되게 표현할 것일 뿐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즉 ‘해종매체’ ‘국정원과 결탁한 악성매체’라는 표현에 대해 문제없음을 적시한 것이다. 하지만 ‘불교닷컴’ 보도에서는 본인들에게 불리한 ‘국정원 직원과 함께 있는 모습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았다’는 내용을 뺀 채 ‘과장된 의견표명으로 법원이 판결했다’ 식으로 마무리했다.

또한 ‘일부 승소’라고 말해놓고는 다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엉뚱한 행보를 보였다. 가처분 신청 8건 중 단 1건만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만 크게 부풀렸지만 스스로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됐다.

강제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허용' 인용 판결을 빌미삼아 막무가내로 총무원 청사로 난입하려는 불교닷컴 및 불교포커스 관계자들과 적폐청산시민연대 관계자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더구나 지난 19일에는 ‘출입금지 허용’ 인용 판결을 빌미삼아 총무원 청사로 난입하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불교닷컴 및 불교포커스 대표를 비롯한 ‘적폐청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은 판결문을 들이대며 막무가내로 총무원 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는 종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날 해종매체들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강제집행의 의무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을 왜곡한 셈이 됐다.

이에 대해 조계종 홍보국장 효신스님은 “두 해종매체는 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마치 재판에서 승소한 마냥 보도하고 있다”면서 “종단과 관련해 더 큰 혼란과 논란을 조장하려고 애쓰는 행태”를 힐난했다. 이어 “설령 취재출입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취재원의 거부권까지 왈가왈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적폐청산시민연대 관계자는 총무원 출입 허용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총무원청사 입구에 빗자루를 걸어놓는 행태를 부렸다. 사진 제공=조계종 홍보국.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