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전통사찰 표지판 철거 반대한다”

조계종의 강력한 반발로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사찰 안내 명칭 삭제 계획이 잠정 중단된 가운데, 천년고찰 명칭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조계종 중앙종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최근 열린 제209회 정기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문화재 사찰 도로명칭 삭제 중지 촉구 결의문을 14일 발표했다. 중앙종회는 결의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무조건적인 문화재 및 중요 전통사찰 표지판 철거에 반대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중앙종회는 ‘국토교통부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결의문을 통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의 불합리한 지침에 따라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 사찰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와 세계유산의 명칭을 삭제하고 있다”면서 “이에 전체 195개 표지판 중 68개 표지판에 대한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한국의 문화재 사찰은 천년 이상의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이며 국민적 자산”이라며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 사찰 명칭이 단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제외되고 철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사찰들의 안내 명칭을 편협된 규정을 근거로 철거하는 국토교통부의 근시안적 행위는 크게 잘못됐다”며 “국토부의 근시안적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며, 이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된 행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9조의 전통문화의 창달, 보존, 계승, 발전에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에 주어진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중앙종회는 “미비한 규정과 부적절한 행정 집행으로 국민들이 소중한 전통문화에서 멀어지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진 않은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마땅히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종도들을 대표해 종단 입법부 대표로서 한국의 사찰이 소중한 전통문화로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전통문화와 문화재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침 개정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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