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금품살포 의혹…구체적 증거 잡힌 건 처음

선거인 있는 광주 소재 W사찰 방문해
금품 든 선물 놓고 가 호법부 조사 착수

 

제35대 총무원장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포함된 한 스님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정후보 측에서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증언들이 나왔으나, 구체적인 증거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보자에 따르면, 금품을 제공한 스님은 전남 고흥 소재 사찰의 주지를 맡고 있는 G스님이다. G스님은 10월7일 오후8시께 광주광역시 소재 W사를 방문해 거액의 금품이 들어있는 선물을 놓고 갔다. W사 스님은 호남지역 한 교구의 선거인단 명단에 포함돼 있는 스님으로, 이튿날 선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조계종 호법부에 알렸다.

호법부는 이같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이미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호법부 관계자는 “금품을 제공한 스님과 제보자에 대한 신상과 구체적인 내용은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어렵다”면서도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물증을 확보했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호법부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 또다른 제보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G스님은 불교신문과의 전화통화가 이뤄졌으나 금품제공과 관련한 질의가 나오자 “운전 중”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이후 재차 전화를 시도했으나 거부했으며, 문자메시지를 통한 질의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G스님은 호법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

G스님은 현재 유력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포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유력후보의 사제로 유력후보를 지원하는 활동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G스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G스님이 그간 유력후보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 온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유력후보와 연관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호법부는 이번 금품 제공 건과 관련해 금전의 출처와 배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선거법>은 위반자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90조에서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보자에게 공권정지 3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하고, 징계 종료일로부터 10년 동안 일체의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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