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종단 소유인 순천 선암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잘못된 결정으로 혼란에 빠졌다. 순천 선암사는 1962년 비구 대처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종단이 출범할 당시 불교재산관리법에 따라 통합종단 소속이 됐다. 그러나 법적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 측 승려들이 강제로 사찰을 점거하는 바람에 소유와 점유가 불일치하는 불안한 상태로 수십년을 지내왔다. 그러다 몇 년 전 우리 종단과 대처측이 창종한 태고종단이 만나 ‘분규사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사찰 소유권이 조계종에 있음을 태고종단 측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뤄진 합의였다.

그런데 선암사 측에서 2014년 12월 종단 간 합의를 무시하고 등기명의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 조용하던 한국불교가 다시 혼돈에 빠지게 됐다. 그 빌미를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안녕을 도모해야할 사법부가 제공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명의를 인정하지 않은 순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한국불교 정통성 역사성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결정이었다. 

조계종은 한국불교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잇는 종단이다. 우리 종단이 1700년에 이르는 민족 불교의 유산을 고스란히 계승하는 정통 종단이 된 것은 종교적으로는 부처님 고유의 가르침을 지키고 역사적으로는 민족의 자존과 문화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우리 종단 스님들은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는 삭발염의 독신 출가의 수행자 위의를 갖추고 간화선을 토대로 염불 기도 간경 등 수행전통을 온전히 지키고 있다. 일제시대 일본의 대처화, 왜색화에 맞서 민족 고유의 수행 전통을 지켰다. 법적으로도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선암사가 소속된 조계종은 비구 대처 양측이 통합해서 만든 유일 합법 종단이다. 대처측은 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1969년 최종 패소한 뒤 태고종이라는 별도 종단을 창종했다. 이는 태고종도 조계종이 한국불교 전통과 유산을 잇는 유일 합법 종단임을 인정했다는 뜻이다. 

이처럼 모든 면에서 조계종이 유일 합법 종단이며 선암사가 조계종 소유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이를 부정하는 순천지원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폭거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불교가 분열되고 삼보정재가 유실되는 아픔을 겪었던 원인 중에는 종교 내부의 결의와 합의를 무시하고 멋대로 세속의 잣대를 들이댄 사법부 탓도 크다. 아픈 역사를 딛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데 사법부가 나서 또다시 한국불교의 안정과 질서를 흔드는 것은 재판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오는 6일 호남지역 6개 교구본사와 종단의 스님들이 한국불교 정통을 지키는 결집대회를 개최한다.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순교를 결의하고 종단을 지키고자 조계사에 모였던 1960년 그 날처럼 전 종도가 나서 우리 종단과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통을 부정하려는 세력의 음모를 막아야한다.

[불교신문3311호/2017년7월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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