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해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장시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출가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수암스님의 제안 설명 직후부터, 특별법을 두고 장시간 찬반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심우스님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자로 정의했지만 이 부분부터 애매하다. 가정주부나 자영업자 혹은 농업 등의 분야에 종사한 사람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또한 (은퇴출가자들이) 이후 비구계를 받으면 종단 구성원이 되는 것인데, 향후 종단에서 창건주 권한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절을 짓고 포교를 열심히 해도 법계를 제한하고 있어 주지직을 맡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제정안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우스님은 “교육법 55조 1항에 ‘행자교육원에 수학하기 위해서는 연령 13세이상 50세 이하’로 규정한 조항을 13세에서 65세로 하면 수정하면 된다. 부처님도 출가할 때 당신보다 연령이 많은 사람을 출가자로 받았다”며 “지금 제출된 법은 말이 안 된다. 이전에 폐기됐던 법이 은퇴출가 취지에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덕산스님도 “출가자 줄어드는 현상은 모든 스님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면서도 “품행이 단정하고 법을 잘 설하고, 율을 잘 호지하는 등의 늦깎이는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다. 최근 행자실에서 입산 순서보다 연령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질서유지도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스님도 “현재 올라온 제정안에는 비구 비구니가 됐는데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다”며 “1, 2안을 나눠서 고민했으면 한다. 1안은 출가연령을 늘려 불교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하던지, 2안은 특별법으로 하되, 사부대중과 별개의 구성원으로 만들던지 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관스님도 “특별법이라고 하지만, 수계를 받은 사미와 사미니는 사부대중 구성원 가운데 어디에 속하느냐”고 질의하고 “계는 받았는데 완전한 스님이라 할 수 있냐. 나이만 조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반해 오심스님은 “처음에는 승려법을 준용해서 나이를 풀자고 하고 반대의견도 제안했지만, 은퇴출가자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를 되새겨 주었으면 한다.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타종단으로 출가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할 지도 모른다. 일부 제약은 있지만 수행하면서 절에서 살고 싶다는 재가자도 많은 분위기인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묘주스님도 “출가연령을 13세에서 65세로 확대하자는 말씀이 많지만, 출가연령이 많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출가의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찬성의견을 밝혔다.

계환스님도 “이화여대 교수가 은퇴하고 학부생으로 들어온 사례가 있다. 처음엔 우려가 많았지만 학부생으로 들어와서 20대 학부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 석박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불교계 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역기능보다 선기능이 더 많을 수 있다. 특별법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꼭 제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물었다.

앞서 법제분과위원장 만당스님도 “지난번 부결된 은퇴자출가법보다 훨씬 더 잘 다듬어져서 원안 통과했다”고 보고했다.

50여 분간의 질의응답 이후 2독회에 들어갔으며, 은퇴출가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총무원 집행부의 설명도 있었다.

기획실장 주경스님은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에게 특별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획실장 스님은 “지난번 종회에서 법안을 폐기하고 새로운 종법안을 성안할 때 같은 특위 일원으로 논의했다.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은퇴출가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장 많이 고민했다”며 “출가 수행과 봉사할 수 있으면서 승려로서 위의를 갖추고 적어도 스님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교육 부분도 많은 고민이 있었다. 나이를 제한한 부분을 풀면 좋지 않으냐고 하지만, 종단 정서나 사회 흐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등권에 제한을 둔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종회 정서로 볼 때 5년 10년 지나서 풀어야 한다면 풀릴 것이고 강화해야 한다면 강화하면 될 것이다. 다양한 권리제한에 대한 부분도 종헌과 종법에 불일치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법률 자문 결과 어긋난 부분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시15분께부터 축조심의를 통해 자구 수정에 들어갔으며, 또 다시 난상 토론이 오고갔다.

특별법 제정안 7조에 명시된 사승 문제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제정스님은 제7조 사승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제정스님은 “60세 다 되어서 출가하신 분은 은사가 70세는 넘어야 하는데, 보통 70세를 넘긴 어른 스님들은 상좌를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좌에게 상좌를 받으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출가한 사람은 60세고 은사는 40세 정도 라면 유교문화권에서 과연 통용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종회의장 원행스님이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인 사승을 정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유지할 것인지, 사승을 두지 말지를 가부를 묻기 위해 찬성 반대 입장을 물었다. 이에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7조 그대로 두자는 데 22명의 의원 스님이 찬성했으며, 반대의견에 손을 든 의원은 없어 현행 규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5분 정회 후, 11시45분께 50명의 중앙종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속개했다. 정념스님이 “점심 공양 이후 특별법을 이월 시킬 것인지, 표결을 붙일 것인지 정하자”고 제안, 종회의원 스님들이 동의하고 오후2시 속개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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