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서 제정안 가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일반인이 은퇴 후 출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이 장시간의 열띤 토론 끝에 통과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30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속개한 제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거수를 통해 표결을 부친 결과, 출석의원 52명 중 찬성 39표, 반대 5표로 가결됐다. 중앙종회법은 종법 재개정 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통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오후2시 속개한 중앙종회는 2독회를 마치고 3독회로 넘어갔다.

이 자리에서 만당스님은 “은퇴자 출가 특별법이 지난 종회에서도 몇 표 차이로 부결됐다. 그 뒤 출가특위를 통해 법안이 많은 부분 다듬어져서 올라왔다”면서 “토론은 충분히 이뤄졌고, 종단 현실을 볼 때 출가자가 급감하고 있다. 앞으로 발생할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각림스님과 심우스님은 “축조심의에서 의견이 분분했던 만큼 이월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월하자는 쪽과 표결을 부쳐 마무리 짓자는 두 의견에 대해 거수 의견을 물었고, 다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이 표결을 부치자는 쪽에 손을 들었다.

이후 중앙종회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거수로 표결을 진행, 출석의원 52명 중 찬성 39표, 반대 5표, 기권 8표로 가결됐다.

이날 오전10시 속개한 중앙종회는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놓고 두시간에 걸쳐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 축조심의 등을 진행했다.  

은퇴출가제도가 도입함에 따라 법이 발효되는 내년 1월1일부터 51세 이상 늦깎이 발심자도 종단으로 출가할 수 있게 됐다.

은퇴출가제도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해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을 통해 불법을 널리 홍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은퇴출가’를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고 명시했다.

51∼65세 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며, 은퇴출가자는 1년 이상 행자 생활을 한 후 사미·사미니계를 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사미·사미니 생활을 한 후 비구·비구니계를 수계받을 수 있다.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은 수행과 교화, 불법홍보, 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견덕·계덕을 넘어서는 법계를 품수 받을 수 없으며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에 대해서는 일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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