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림법에 따라 3월26일부터 업무 시작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영배스님)가 지난 25일 수좌 성파스님을 방장 직무대행으로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파스님은 26일부터 공식 방장대행 업무에 돌입했다. 

통도사 주지 영배스님과 총무 도문스님 등 7직 스님들은 지난 25일 수좌 성파 스님 주석처인 서운암을 예방해 "앞으로 정성껏 모시겠다"며 삼배로 예를 갖췄다. 통도사 관계자는 "방장대행 성파스님은 당분간 방장 주석처인 정변전과 서운암을 오가며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통도사는 지난 15일 경내 설법전에서 방장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가 무산됐다. 이후 방장 원명스님 임기만료일인 25일까지 차기 방장을 추대하지 못함에 따라 총림법 제7조를 준용해 총림 수좌인 성파스님이 방장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총림법 제7조에 따르면 "①수좌는 방장이 위촉한다. ②수좌는 방장을 보좌하고, 회칙(청규)에 의하여 대중을 통어하며, 방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총림법의 유고를 둘러싼 법 해석이 분분할 수 있지만 유고나 궐위 모두 방장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뜻한다.

방장 직무대행 성파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60년 통도사에서 월하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1970년 월하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1971년 통도사승가대학을 졸업한 이후 총무원 사회부장과 교무부장, 통도사 주지 소임을 맡았으며, 제5대, 8대, 9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통도사 서운암에서 주석해온 스님은 오랫동안 문화포교를 펼쳐왔다. 성파시조문학상, 영남시조백일장을 개최하고 있으며 5년간 흙으로 구운 3000불을 봉안했고, 10년에 걸쳐 16만 도자대장경 불사를 회향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한국 문화계를 대표할 정도로 각종 예술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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