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은퇴 출가에관한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 특별법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27일 개원하는 208회 중앙종회 임시회에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하고, 출가자로 사찰에 거주하며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은퇴출가자 연령은 51세 이상, 65세 이하로 했으며, 행자기간을 1년으로 완화했다. 은퇴출가한 비구, 비구니가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애 경과하면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은 받을 수 있다.

발심과 원력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 한다. 감영성 질환자 및 심신상 중증 질환자, 국법에 의해 파렴치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은퇴출가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되며, 견덕(계덕, 4급)을 초과하는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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