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제 종정예하의 신년교시로 멸빈자 사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종회가 현행 종헌의 부칙조항을 일부 개정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16대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는 지난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멸빈자 사면을 위해 종헌 부칙에서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종헌종법특위는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종헌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제208차 중앙종회 임시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종헌종법특위는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 삭제 안, 단서조항을 일부 수정해 멸빈 징계자는 징계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중앙종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 종헌 부칙에서 128조를 1회에 한해 제한하는 안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거나 단서조항을 수정할 경우, 종단 징계 체계에 대한 혼란이 우려되므로 부칙조항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 ‘사면·경감된 자는 향후 5년간 종헌종법상의 선출직, 선임직, 위촉직 등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각급 선거 및 산중총회 등에서 일체 선거권 및 선출권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은 종헌 보다는 관련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헌종법특위는 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 등을 위해 오는 16일 회의를 열고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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