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209회 정기회 속개

중앙종회는 8일 오전10시 제20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주요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멸빈자 사면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차기 회의로 또 다시 이월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스님)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9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헌 개정의 건을 이월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종헌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함결스님은 “종정 교시 및 원로의원 스님들이 종단 대화합 차원에서 멸빈자에 대한 대사면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환속, 타종단 이적 등을 제외한 멸빈자 사면을 사면 복권 절차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시행할 것을 100인 대중공사에서도 요청한 바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한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후에 사면 경감할 수 있도록 부칙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다. 

중앙종회는 질의응답에 이어 1독회와 2독회를 진행했다. 이어 선광스님이 종헌 개정의 건을 폐기하자고 제안했고, 함결스님과 묘주스님이 이월하자는 의견을 냈다. 

선광스님은 “제35대 총무원장 스님께서도 취임하면서 종단 화합 차원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며 “이번 안은 폐기처분하고 원장스님 의견을 받들어 대화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앙종회 의장 원행스님이 이날 오전11시께 수석부의장 초격스님에게 의사진행을 넘겼다.

묘주스님은 “종헌종법특위는 그동안 종정예하를 비롯한 원로의원 스님과 100인 대중공사 요청이 있어서 (해당 사안을) 다루게 됐고, 1회에 한해 독신생활을 해오며 충분한 참회가 있다면 향후 선거권 피선거권 없이 수행만 하도록 연동하는 법까지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며 “종헌이니만큼 전반적으로 의견을 면밀하게 들어보고, 다시 다듬어서 다음 회기에서 좀 더 다뤘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다수 종회의원 스님들이 이월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거수투표를 진행, 전체 참석의원 70명 가운데 50명이 이월하자는데 손을 들어 종헌개정안은 이월됐다.

이날 중앙종회는 ‘원로회의 의장 및 부의장 임기를 3년으로 개정하고 부의장도 단임’으로 하는 종헌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이월을 결의했다.

이와 관련해 금곡스님은 “(이번 종헌 개정안의 경우) 종단 전체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5년이나 3년으로 정하는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종헌 특위에서 좀 더 다뤄질 수 있도록 이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수암스님도 “종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토론 길어진다는 것은 종회의원 스님들의 숙지가 미진하다는 방증이다. 이 부분을 이월로 해서 다음 회기에서 다뤘으면 한다”며 금곡스님 의견에 동의했다.

이날 중앙종회는 현행 원로회의법에 나와 있는 원로의원 추천과 관련해 재적승 요건을 삭제하고, 교구종회 등의 동의요건을 강화 한 종법 제·개정의 건과 사면법 제정안도 이월됐다.

중앙종회는 11시45분께 정회를 하고 오후2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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