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회 출가제도개선특위, 행자기간 1년으로 완화...다음 회의서 최종안 확정

출가제도개선특위 10차 회의.

조계종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이하 은퇴출가법)이 오는 3월27일 열리는 제208회 임시중앙종회에 재상정된다.

중앙종회 출가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 이하 출가제도특위)는 오늘(3월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은퇴출가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자구를 수정했다. 출가제도특위는 오는 3월16일 제11차 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논의되는 제정안은 지난해 중앙종회에서 부결된 특별법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지난 2월15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은퇴출가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한 뒤 여생을 부처님에 귀의해 수행과 전법으로 회향하고 싶은 은퇴노령자들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식 스님인 비구(니)가 되기 위한 기본의무교육과 승가고시가 면제되고 비구(니)계 수지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종단 승려복지법에 의한 지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신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제한된다. 또한 견덕(계덕, 4급)을 초과하는 법계를 품수할 수 없으며,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종무원 및 말사주지로 임명될 수 없다.

10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자격기준에 대해 손질했다. 은퇴출가자 연령을 만 55~70세에서 만 51~65세로 조정했다. 아울러 행자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노령자들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예비승인 사미(니) 기간은 5년으로 유지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최소 15년 이상 활동한 이력이 입증돼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여야 한다. 발심과 원력 없이 오로지 생계를 위한 출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은사의 연령 하한(만 55세 이상)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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