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성보 60점' 태고종측 관리능력 부실도 지적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가운데)과 선암사박물관장 진우스님(왼쪽), 김봉석 변호사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선암사 관련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이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법원스님은 7월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태고종 선암사측이 선암사 대중의 태고종 가입 결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조계종 선암사가 1962년 문교부 등록문건과 1965년 전라남도의 조계종 가입 확인문건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가 태고종 선암사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가 2014년 12월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선암사 건물과 사사지, 임야 등에 대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기존의 선암사 명의의 등기를 태고종측이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로 등기하자 조계종이 1972년 문공부와 전라남도의 확인 등을 거쳐 대한불교조계종선암사로 변경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법원스님은 “선암사 소송과 똑같은 봉원사 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태고종이 무단점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계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며 “조계종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인정해온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하고 내려진 1심 판결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진 결정이며 결정배경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법원스님은 항소의 뜻을 밝힌데 이어 “2011년 순천시로부터 선암사 관리권을 이양받을 당시 조계종과 태고종간 첫 번째 합의조건이 화합과 협력이었는데도, 태고종 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2심에서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선암사 변호를 맡은 김봉석 변호사는 “태고종 선암사는 1962년 당시 선암사 재적 승려 전원이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선암사가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으로 등록했다는 점을 문교부가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했는데도 재판부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선암사 성보의 관리허술과 태고종 선암사측의 관리방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법원스님은 “태고종 선암사는 성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하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을뿐더러 도난신고도 하지 않았다”며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사라진 성보가 60여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순천경찰서에 조사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원스님은 “사찰관리능력이 없는 태고종 선암사는 이를 바로잡고자하는 조계종 선암사의 참여를 끊임없이 방해해왔다”며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간 합의에 따라 선암사의 한 주체로서 선암사 사찰관리와 성보관리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대법원은 고래로부터 전승되어온 사찰의 법적 지위가 조계종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해 9월에도 태고종 봉원사가 조계종 봉원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태고종 봉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승사찰의 법적 지위가 조계종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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