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은 순천 선암사와 관련한 1심 판결과 관련해 72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조계종 선암사측이 항소할 것을 예상하여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 선암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소 입장을 발표했다.
 
태고종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잇고 그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찰은 대처측인 태고종 선암사이지, 비구측인 조계종 선암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태고종 선암사는 종래 선암사의 법통을 승계한 점과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라는 점 및 등기부상으로도 그 소유 명의를 도로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선암사는 조계종과 태고종간 대표적인 분규사찰로, 1962년 통합종단 출범 당시 조계종으로 등록했다. 태고종이 1971년과 1972년 소유 건물과 토지, 임야의 등기를 선암사에서 태고종선암사로 무단으로 변경하자, 조계종은 1972년 문공부 등록문건과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전남도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이를 조계종선암사로 변경했다. 하지만 대처승측이 선암사를 무단으로 점유하며 끊임없는 분쟁이 이어져왔다.

2011년 조계종과 태고종간 분규사찰에 대한 합의를 통해 공동운영의 틀을 마련했으나, 조계종 선암사가 사찰과 성보 관리부실 등을 제기하자 태고종 선암사는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201412월 등기인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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