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 등기 조계종 말소 판결…법원스님 "대법원 판례 전부 무시"

법원이 태고종이 40여년간 점유해왔던 순천 선암사의 등기에서 조계종을 말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인정해왔던 대법원의 수많은 판결을 뒤집은 것이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형연)는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1971년과 1972년 조계종 선암사로 등기한 선암사의 건물, 사사지, 임야 등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불교재산관리법 시행 이전부터 대처측에서 사실상 운영해 온 사찰이고, “통합종단으로서 조계종이 창설될 당시 선암사의 주지인 이지우와 그 재적승려들이 통합종단 소속의 승려가 되기로 함과 동시에 선암사를 그 종단 소속으로 하기로 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선암사 재직승려 전원이 통합종단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조계종단을 비롯한 법조계 일각에서는 근현대사의 이해가 부족한 데서 비롯된 판결이자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인정해온 대법원의 수많은 판례에 어긋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결문을 살펴보면, 재판부는 “1911년부터 현재까지 원고 소속 종단인 한국불교태고종 또는 그 전신인 대처측 종단에서 선암사의 주지를 임명해왔고, 통합종단 이후에도 대처측의 법통을 이어왔다고 판시했다. 마치 일제강점기 당시 대처종단이 존재해 이같은 권리를 행사해 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제의 잔재 청산의 의미가 담긴 불교정화와 고래로부터 이어져온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인정해 온 대법원의 판례와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고래로부터 전승되어온 사찰의 법적 지위가 조계종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태고종 봉원사가 조계종 봉원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소송에서 태고종 봉원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전승사찰의 법적 지위가 조계종에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은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재판부가 태고종측의 허무맹랑한 주장만을 인정하고, 불교역사와 근현대사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채 내린 판결이라며 “대법원의 판례를 전부 무시한채 또다시 불교종단간 싸움을 조장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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