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신청 첫 심리…영담스님, 본안 소송도 제기

영담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 종단이 “종단 또는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한 것이 아님은 채권자(영담스님)의 과거 행적에 비추어 명백하고, 이 사건 결의는 절차상, 내용상 모두 적법하다”며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영담스님에 대해 의원제명이 결의되자,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영담스님이 신청한 청구다. 영담스님은 “제명결의에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지난 1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영담스님은 신청서를 통해 “징계사유들은 모두 종헌 및 중앙종회법상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한 바, 어떠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종단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징계사유 5가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영담스님이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품위도 유지하지 못했고 승려로서 최소한의 본분마저 망각한 채 공개적으로 채무자(대한불교조계종)와 종도들에 대한 비난과 비방을 지속해 스스로 품위를 상실했다”고 논박했다.
 
또 “영담스님은 종단을 비롯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재단법인 불교방송 등 중요기관의 요직을 두루 거치는 과정에서 인사권을 남용하고 죄를 범하는 등 승려로서 하지 말아야할 행위들을 했고, 현재까지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과거에 보여준 행태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공격을 하는 행위를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종단은 “영담스님이 발표한 성명서만 보더라도 그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고, 대동소이한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남발하고,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 이를 위해 영담스님은 언론을 통해 성명서,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적극 홍보했다”며 “영담스님을 남을 비방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들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1월7일 동관 35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영담스님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소명자료, 종단측 법률대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확인했으며,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영담스님측 법률대리인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면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징계 양형만을 다투게 되는데, 제명결의 효력정지를 청구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학력위조 논란에 대해서도 “원한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채권자측에 제시했다. 영담스님측 법률대리인은 이를 거부했다. 영담스님측은 신청서를 통해 “채권자는 학력위조 의혹에서 문제되는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한영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으며, 나아가 한영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이용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종회의원과 동국대 이사장, 불교방송 이사장 등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졌다.
 
종단측 법률대리인 김봉석 변호사는 “이 사건은 중앙종회가 행한 제명결의에 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가 핵심”이라며 “종단은 답변서를 통해 중앙종회의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담스님은 지난 12월28일 종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사건은 제17민사부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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