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

의원제명 결의가 있었던 제204회 중앙종회 정기회 당시의 영담스님.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영담스님(석왕사 주지)이 중앙종회의 제명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영담스님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채무자(대한불교조계종)는 전방위적으로 채권자(영담스님)의 종단 내외에서의 직책 또는 역할을 박탈함으로써, 단계적으로 채권자를 종단에서 축출하고자 하고 있다제명결의에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영담스님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채무자의 행위는 이제 세속법인 국가의 법 질서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고, 제명결의와 같이 법 질서상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마땅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시정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종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제204차 정기회에서 영담스님에 대해 의원제명을 결의한 바 있다. 당시 최다선 종회의원의 신분으로 왜곡·과장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점 삼화도량 대표자로서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없이 종단을 비하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함으로써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한 점 학교법인 동국대의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장을 부정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법인사무처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학내 혼란을 증폭·장기화시킨 점 고교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호법부 조사 회피, 답변 회피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킨 점 불교방송 임원으로서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본인의 의혹을 근거없이 승단으로 확산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이 의원 제명의 사유였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위 징계사유들은 모두 종헌 및 중앙종회법상 또한 건전한 사회통념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에 불과한 바, 어떠한 징계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중앙종회의원은 가처분 신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회법 제소로 또다시 종단을 혼란케 하는 것이라며 중앙종회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는 것이 참 선배의 모습일 것고 꼬집었다.
 
한편, 영담스님은 중앙종회의 의원 제명 결의 이후 호법부에 의해 징계에 회부돼 초심호계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으며, 초심호계원이 진행하고 있는 심리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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