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문화 전승 관련 지속적 장려 목적
심사위 심사 바탕으로 종무회의 결의로
​​​​​​​20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한 스님 선정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사진은 전통지화 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스님 작품. 
조계종은 최근 ‘조계종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사진은 전통지화 명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명스님 작품. 

조계종(총무원장 진우스님)은 불교문화 전승에 필요한 우수한 기능을 장려하고 이러한 기능을 보유한 스님들을 예우하기 위해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정, 공포했다.

종단은 2월27일 불기2568(2024)년 제9차 종무회의를 통해 제정한 해당 규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불교가 전반적으로 보존 영위하고 있는 유무형의 문화유산 전승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계종 명장은 불교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20년 이상 종사하고, 명장 선정 분야에서 최고 기능을 보유했다고 인정되는 스님을 선정할 수 있다. 선정 분야는 불교문화 전반을 대상으로 하되 분야 간 차별성을 두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명장 선정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는 총무원장 스님이 위촉하는 재가 전문가 2인과 총무원 총무부장, 문화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중앙종회 문화분과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총무원장 스님 명의의 인정서를 교부하며, 종단 내외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문화부 또한 명장 활동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종단 직영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명장 신청자는 신청서와 수행이력서, 추천서, 명장 인정 분야 활동 기간과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해 총무원 문화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거나 전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종단 명예를 실추시키고 품위를 훼손하면 문화부장 요청으로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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