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재판부 "넓은 범위 제3자 뇌물 수수죄"

전 공정거래위원장 이남기씨가 1심에서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는 오늘 오전 10시 이남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위원장은 검찰로부터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었다. 재판부는 "sk가 지분율을 낮춰야 하는 상황에서 보시를 권유한 것은 청렴하지 못한 행동으로 넓은 범위의 제3자 뇌물 수수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돈을 사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시주금을 뇌물로 몰아간 검찰에 대해 관련자 문책과 장관 사과를 요구해온 불교계의 뜻과는 다르게 결론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측의 항소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허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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