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지원, 봉사활동 등 인정
국적법 따라 복수 국적 가능

네팔 출신 설래스님(네팔명 타망 다와 치링)이 2월24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네팔 출신 설래스님(네팔명 타망 다와 치링, 맨 왼쪽)이 2월24일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네팔 출신의 설래스님이 특별공로자로 인정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법무부는 224일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해온 이들을 찾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설래스님을 비롯한 3명에게 특별공로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미국 출신의 웬트워스 주지어 웨슬리 존 선교사, 루마니아 출신의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등도 이날 함께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별공로로 우리 국적으로 취득한 경우 기존의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적법에 근거해 2012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지난해까지 9명이 특별공로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다.

설래스님은 2007년 입국해 동국대와 동국대 대학원에서 수학하면서도 국립중앙의료원 봉사를 비롯해 네팔 이민자들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또한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전개해 특별공로자로 인정됐다.

설래스님은 국적 수여식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어 기쁘다앞으로도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를 통해 국가간 우호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