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달라지는 의료제도

부인과 초음파 비용 경감하고
1형 당뇨 환자 기기구입 지원
가정형 호스피스도 건보 적용

올해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소아당뇨환자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와 가정형 호스피스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올해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으로 줄고, 소아당뇨환자들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와 가정형 호스피스도 보험적용 대상으로 확대됐다. 사진=보건복지부

올해 2월부터 자궁, 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호스피스팀 방문료와 관련 의료행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공개했다. 다양한 제도 가운데 건강과 의료생활에 직결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월1일부터 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근종이나 난소 낭종 등과 같은 질환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검사법임에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았다. 전체 진료의 93%에 해당하는 환자들이 연간 약 3300억 원에 달하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자는 요구가 높았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면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암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낮아진다. 가장 일반적인 질환 진단 및 경과를 관찰하는 초음파 검사를 위해 그동안 환자들은 의원에서 4만7000원을, 상급종합병원에서 13만7600원을 내야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비용은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과 난소 등에 시술, 수술을 받은 후 경과관찰을 위해 시행되는 제학적 초음파 검사의 경우 환자부담이 4분의 1수준까지 떨어진다.

예를 들어 월경 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6만2700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3만1700원을 부담하면 된다. 용종제거 후 경과관찰을 위해 추가로 검사를 받는 경우 종전에는 6만2700원을 내야 했지만, 이제는 1만5800원만 내면 된다. 상급병원에서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기존 평균 17만원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했다면, 보험적용 후에는 7만5400원만 부담한다. 경과관찰 기준 및 회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나, 본인부담률은 80%로 높였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간 약 600~7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 나아가 하반기에는 유방 초음파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계획이라, 여성들의 병원비 부담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제1형 당뇨환자들의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와 같은 당뇨병관리기기를 살 때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제1형 당뇨는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이다.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해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린다.

소아당뇨 환자들은 수시로 혈당측정을 해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기 때문에 당뇨병 관리기기가 중요하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면,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가정형 호스피스 사업이 3월부터 본격화된다. 현재 입원형 중심의 호스피스와 달리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집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의사나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와 같은 호스피스팀의 교통비를 포함한 방문료 및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 관리료가 신설돼 방문 이외에 환자관리를 위한 팀 회의, 상담 등을 실시한 경우 주 1회 산정할 수 있다.

일차의료 왕진 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차의료 왕진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의 30%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마비환자나 수술 직후 환자, 말기 질환자,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 부착 환자, 신경계 퇴행성 질환자, 욕창 및 궤양 환자, 정신과적 질환이 있거나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의 가정에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해준다. 현재 서울 107개, 경기도 92개 등 여러 일차병원에서 참여하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보살피는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을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하고,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했다. 또 20~40대 만성 B형·C형간염,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등 만성 간질환자 중 과거 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A형간염에 감염되었던 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2회 지원한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는 등 ‘문재인 케어’를 단계적으로 실현 중이다.

[불교신문3550호/2020년1월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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