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 6. 19.자 홈페이지 뉴스면 초기화면에 ‘종단 승인절차거치지 않은 뒷거래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본지가 보도한 ‘한전부지 개발권 넘기면 500억 주겠다’는 내용을 담은 ‘명진스님과 은인표 뒷거래 의혹’ 기사가 사
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5년 10월 12일 뉴스타파 보도와 법보신문, 인터넷매체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명진스님은 은씨와 계약을 통해 50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한전부지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는 명진스님인 것으로 밝혀졌다. 명진스님과 은 씨의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도 드러났다. 당시 봉은사 총무국장 소임을 맡았던 진화스님의 인터뷰는 당시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던 총무원 총무부장 ○○스님은 종단에 공식절차를 밟지 않고 개인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한전부지 계약은 명진스님 개인이 아니라 봉은사가 최소한 500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명진스님이 어떠한 이익도 보장받은 바 없으며, 한전부지 계약은 종단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고, 당시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현문스님이 입회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여 조계종 측에도 알린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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