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위원 7명 중 6명이 813 초심호계원장 독단 운영에 항의하며 집단 사의를 표명했다.

효성스님, 선조스님, 태허스님, 법성스님, 법진스님, 성화스님 등 초심호계위원 6명은 이날 157차 심판부를 마친 직후 호계원 사무처에 초심호계원장 왕산스님이 심판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위원 스님들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퇴 의사를 전했다.

초심호계위원 스님들이 전원 사퇴를 표명한 배경엔 특정 스님 심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심호계위원장 스님의 일방적 주장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초심호계위원은 합의부로 진행되는 징계건을 다루면서 위원장 스님이 특정 스님 편을 무리하게 들었다이 과정에서 초심호계위원 스님들을 모독하는 언사를 했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판단, 나머지 위원 스님들이 전부 사퇴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왕산스님은 억울한 일이 생기면 안된다고 판단해 강하게 주장을 내세운 것은 맞지만 심판 결과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결과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고 답했다.

이날 심판부는 징계 4건과 징계 외 사건 1건을 다뤘다. 승풍실추 혐의를 받고 있는 법찬스님(범어사), 같은 혐의로 징계 회부된 승일스님(동화사), 석웅 사미에 대해서는 제적 징계를 내렸으며 재산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도현스님(직할교구)에 대해서는 불출석을 이유로 심리를 연기했다. 지난 심판부에서 연기됐던 등운스님(고운사) 주지 인계와 관련한 행정심판은 다음 심판부에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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