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10시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개회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3월25일 제2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중앙종회의원의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헌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다룬다.

중앙종회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회는 오늘(3월25일) 제2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214회 중앙종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 간 회기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종헌 개정안 2건 등 총 19개 안건을 다룬다.

첫 안건으로 상정되는 종헌 개정안은 기존에 겸직이 금지됐던 중앙종회의원이라도 총무원·교육원·포교원 부실국장과 특별분담사찰 주지(총무원 총무부장과 호법부장 제외)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 완화 개정안은 3년 전인 2016년 제206차 중앙종회 임시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표결 과정서 부결 된 바 있다.

중앙종회는 이어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을 담은 종헌 개정안을 처리한다. 교구특별분담 사찰 지정은 기존 ‘특별분담사찰’을 중앙과 교구로 분리해 교구본사에서도 재정이 튼튼한 말사를 최대 2곳까지 ‘교구특별분담’ 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헌 개정안 논의 후에는 덕숭총림 방장 추대의 건이 논의된다. 주지 추천권을 갖고 있는 덕숭총림 방장 후보 우송스님 추대 건이 통과되면, 지난 18일 임기 만료 후 후임을 정하지 못한 수덕사 주지 후보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중앙종회는 이어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 검사의 건을 상정한 뒤 휴회한다. 이어 27일 오전 속개해 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논의될 개정안은 △포교법 전부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직영사찰법 개정안 △종무원법 개정안 △중앙종회법 개정안 △법계법 개정안(제213회 중앙종회 정기회 이월) 등이다. 종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종무보고, 종책질의(213회 중앙종회 정기회 이월분), 법규위원장 및 법규위원 선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선출, 총림실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논의한다.

인사안 처리도 관심을 끈다. 중앙종회는 이번 임시회서 승가학원과 동국대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선출한다. 이 가운데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동국대 이사 후보 명단에는 오는 7월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현 이사장 자광스님이 빠져있어 차기 이사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어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213회 정기회 이월),  불기 2562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김천·거제 남부내륙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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