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제5차 회의서 종헌 개정안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스님)가 오늘(2월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겸직 금지를 완화하는 종헌 및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종헌특위는 이날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위원,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실,국장), 본사주지, 특별분담사찰 주지를 겸할 수 없도록 하는 겸직 금지 조항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종헌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이 총무원 총무부장 및 호법부장 등을 제외한 총무원·교육원·포교원의 종무원(부,실,국장) 겸직을 허용토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헌특위는 이날 체납된 분담금으로 인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규정도 완화키로 했다. 현행은 선거일 전 6년 이내 본말사 주지 재임 기간 중 <분담금납부에관한법>에 의해 부과된 사찰분담금액을 2년분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해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2년 분 이상 체납 사실이 있는 자’를 ‘1년 분 이상 체납 중인 자’로 바꾸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추가 조항을 신설, ‘선거일 전 90일 이내 1년분 이상 체납 중인 사찰분담금액을 납부한 자’ 또는 ‘사찰분담금액을 1년분 이상 납부하지 않고 후임 주지에게 이를 인계한 경우 임기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종헌특위 제6차 회의는 오는 3월5일 오후1시 중앙종회 분과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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